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극단적 선택... “경매 중단은 미봉책...공공매입 해달라”

이민아 2023. 4.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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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은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남씨는 토지매입과 주택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소지가 다분함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12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시일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 마냥 경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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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은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하라고 지시하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씨는 토지매입과 주택건축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에 넘어갈 소지가 다분함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12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면, 후순위인 세입자에게 반환되는 보증금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시일을 잠시 미루는 것일 뿐 마냥 경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공매라면 선순위가 조세채권이라 채권자가 국가가 되지만, 남씨 사건의 경우 민간 은행의 권리행사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대책에서 최우선 변제액을 높였지만 여전히 소액 임차인 기준이 낮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헛점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인천 등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들도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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