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 '범죄이력 공개' 조선·동아일보에 1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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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원고의 전과 및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특정할 경우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명백하다"며 "동아일보 및 소속 기자들은 보도 이후에 수년 동안 몇십 차례 보도를 통해 원고 실명과 전과 사실 등을 공개해 원고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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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지씨, 조선·동아일보 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이 자신의 전과와 범죄 사실 및 형량 등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4월3일자 1면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 12면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씨에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고 “친여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문재인 정권)을 적극 옹호했다”며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지씨는 자신의 전과를 적시한 보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20년 4월10일자 동아일보 보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2면 <사기 등 전과 5범 지씨, 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에 접근> 기사에서 “지씨는 2015년 12월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며 “대법원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지씨의 범죄 전력은 M&A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1년 이후 사기와 배임, 횡령 등 경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것만 5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지씨의 전과 이력을 세세하게 보도한 것이다.
지씨는 “원고의 전과 및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특정할 경우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명백하다”며 “동아일보 및 소속 기자들은 보도 이후에 수년 동안 몇십 차례 보도를 통해 원고 실명과 전과 사실 등을 공개해 원고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동아일보 보도로 인해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이 공동하여 5000만 원,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이 공동하여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캐기 위해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이 공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MBC 보도 전 지씨는 이철 전 대표를 대리해 이 전 기자와 세 차례 만났고, 이 전 기자는 지씨와의 만남과 통화에서 “(나는)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강화했다.
하지만 '검언유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나온 요인으로 대리인 지씨의 메시지 왜곡이 꼽힌다.
1심 판사는 지씨가 이 전 대표 진의를 왜곡한 채 이 전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여야 하는데 정작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정관계 인사 비리 자료를 빌미로 이 전 기자에게 검찰 관계자와의 연결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동재·백승우 채널A 기자)의 메시지가 중간 전달자인 지씨 등을 통해 왜곡돼 피해자(이철)에게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강요미수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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