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박미정 광주시의원 징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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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당직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직정지 1개월 징계 재심신청의 건'에 대해 증거조사, 참고인신문,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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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혐의 없음" "무혐의"나와…당직 정지 1개월 무효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으로 '당직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직정지 1개월 징계 재심신청의 건'에 대해 증거조사, 참고인신문, 당사자 소명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혐의 없음' 결론과 같은해 12월 9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대상 아님', 지난 1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징계도 취소돼 다행이다"며 "확인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파되는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며 믿고 격려해준 시민들 덕분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올곧은 정치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직 사설보좌관 A씨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위반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같은해 8월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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