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배소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노역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지난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자 부산에서도 개별적인 소송이 시작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7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모아 부산 서울에서 국가를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진화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규정 후
민변서 70명 피해자 대상 서울 부산서 소송도 제기
강제노역 암매장 등 인권유린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9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A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최종 결렬돼 약 2년 만에 정식 변론이 이뤄졌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의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청구하고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시 피해에 따른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역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라진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돼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될 때까지 운영됐다. 이 기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이라고 지목한 이들이 강제 수용됐다. 2021년 5월 13명이 제기한 이 소송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자 부산에서도 개별적인 소송이 시작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7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모아 부산 서울에서 국가를 상대로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