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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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B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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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26사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활동하다 유죄
검찰, 재심 무죄 구형…법원도 유죄 판단 뒤집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40여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0년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B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대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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