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검, ‘범죄집단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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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이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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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건태 기자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이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부동산 사기 일당에게 범죄집단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51) 씨 등 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집단죄를 적용함에 따라 사기 조직을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서민을 위한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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