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의혹 신한은행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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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17일)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직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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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17일)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지난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며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직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직원 A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A 씨가 법정에서 동의를 얻은 날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오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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