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수십 년간 임대...제주시 혈세관리 '허술'
제주방송 안수경 2023. 4.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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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십 년간 초지를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감사 결과,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 3천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입찰 없이 공유재산인 목장용지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임의 계약자를 선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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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공개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십 년간 초지를 임대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감사 결과,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 3천여 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입찰 없이 공유재산인 목장용지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임의 계약자를 선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데, 3건의 5천3백여 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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