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전세금 70억 횡령…첫 '범죄집단죄' 법정에

김종구 기자 2023. 4.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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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금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7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기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죄가 처음으로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씨(51) 등 사기조직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총 73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대출기회를 빼앗아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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