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69시간 근무제' 폐기 발언에… 대통령실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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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69시간 근무제 폐기는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많은 저항이 있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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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69시간 근무제 폐기는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69시간 노동제에 대해 "많은 저항이 있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 산업현장,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그 의견에 맞춰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라며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 힘은 115석밖에 안 된다"며 "법안을 내더라도 185석을 가진 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현직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정 여론과 여소야대 한계를 고려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폐기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이 '건강권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6000여 명의 국민을 상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를 진행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방침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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