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멀리서 눈으로 사랑해주세요"…과도한 접근시 200만원 과태료

남궁창성 2023. 4.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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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이용해 돌고래를 관광할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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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선박에 부딪히거나 지느러미 잘리는 사고 발생에
해양수산부, 선박 이용 돌고래 관찰 시 안전위협 금지 발표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제주남방큰돌고래. 사진/연합뉴스

배를 이용해 돌고래를 관광할 때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돌고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자율 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데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라며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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