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낀 70억원 전세대출 사기 조직 적발…검찰, 첫 ‘범죄집단죄’ 적용

박준철 기자 2023. 4.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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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공인중개사 등 8명 역할 나눠
은행 6곳서 79차례 대출금 가로채
조직적 범행 인정돼 첫 ‘범죄집단죄’
검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73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1)와 공인중개사 B씨(59)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금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목적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렸다. 이 상품은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총책인 A씨는 범행 전부를 지시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과 현금 수거,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국내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 기회를 빼앗긴 데다, 사기죄로 기소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어려워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 구조.|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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