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던 고등학생 경찰관 치고 달아나

박우경 기자 2023. 4.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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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15분께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운 채로 운전하다 동남구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과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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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천안동남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입건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운전자가 경찰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15분께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운 채로 운전하다 동남구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과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친구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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