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73억 꿀꺽

정진욱 기자 2023. 4.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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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73억여원을 편취한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최초 사례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에 대해 사기죄만으로 기소할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들의 혐의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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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곳서 73억 3000만원 편취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해져"
ⓒ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73억여원을 편취한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전세자금 대출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최초 사례이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활동죄 혐의로 총책 A씨(51)를 구속 기소하고 임대인 모집책 B씨(59·여)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대출금 7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범행 전부를 지시·관리했으며, 임대인 모집책은 B씨 등 4명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현금을 수거했다.

임차인 모집책 C씨(26)는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며 허위 임차인을 모집했다. 공인중개사 D씨(59·여)는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은행이 출시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은행이 임차보증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임대 및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했다. 이후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분배했다.

A씨는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대응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에 대해 사기죄만으로 기소할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들의 혐의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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