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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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일 청사 열린민원실에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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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사시 증거자료 확보 휴대용 촬영 장비 도입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 체계 구축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9일 청사 열린민원실에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청원경찰과 관할 경찰서가 직접 출동해 현장감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도가 올해 4월 1일 도입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법 점검과 사용 수칙 숙지 등의 과정도 포함해 진행했다.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는 2020년 5489건, 2021년 9047건, 2022년 4504건의 특이민원이 발생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직원들과 도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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