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이정화 2023. 4.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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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씨의 위증 혐의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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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를 고소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법정 진술 등으로 핵심 의혹이었던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A씨가 교부한 적도 없는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2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신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A씨의 위증 혐의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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