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전 아내 흉기로 보복살해 5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동거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동거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려 옆구리 등을 다친 B씨는 같은날 오전 4시30분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화가 난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워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깨진 접시에 B씨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보복으로 판단, 특가법을 적용했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 등 중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지만 사건 당일까지 10여년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