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방해' 협박해 1억원 뜯은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박주영 2023. 4. 19.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 1억1천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 1억1천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상금으로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