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죽인 수리계 대표 벌금형에 항소

김정화 기자 2023. 4.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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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A(69)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두꺼비 올챙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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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유지 이익 위해 야생동물 대규모로 희생시켜, 양형부당"

[대구=뉴시스]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 모습. (사진 = 대구 수성구청 제공) 2022.04.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A(69)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던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야생생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두꺼비 올챙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직접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A씨는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그 결과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300여만마리 중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두꺼비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공무원으로부터 망월지 수문을 개방할 경우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꺼비 올챙이들의 상당수가 폐사하게 된 점,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해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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