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보행자 18명 사상` 광란질주 20대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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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 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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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 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원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면서 또 다른 행인들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그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0위안(약 1만8천 원)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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