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돌봄·디지털·대학개혁’으로 압축···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교육부가 올해 교육개혁 과제 중 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대학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부실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사립대구조개선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해, 앞으로 ‘한계대학’ 퇴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올해 부처 역량을 집중해 우선 추진할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초등 늘봄학교와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정보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 그리고 ‘대학 개혁’이 3대 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올해 초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4대 분야 10대 정책 중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린 것이다.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고교교육력 제고 방안이나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개혁 입법과제 등은 3대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10대 과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긴급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올해 초점을 두고 집중할 정책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이 생기면 관련 주제별 분과를 만들어 전문가 위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 개혁 정책의 하나로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경영이 어려운 학교법인·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거나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날 교육부 발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학법인들은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문을 닫는 대학에 적극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구조개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전공·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사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제거하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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