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마음에 안 들어, 고소!”...소송 남발하던 사람들 큰일 났네
악의적으로 민사소송 남용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될수도
“법원, 전산 반영 등 준비 만전”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민사소송법 등에 소송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소권 남용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포함되면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관계망인 코트넷에 “이번에 국회의 결단으로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있어 참으로 뜻깊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권 남용 행위는 그동안 일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소권 남용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마련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 소송구조 거부 △소권 남용 사건 각하 판결시 피고에게 직권 공시송달 등 4가지다.
김 처장은 “소권 남용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법원의 역량을 최소화해 한정된 사법역량을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장하는 데에 오롯이 집중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처에서는 개정 법률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권리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법부에 “구체적인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의 행정 편의보다 우선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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