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1억 뜯은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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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약 1억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3년간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업체들을 상대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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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약 1억원을 뜯어낸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는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약 3년간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업체들을 상대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지연 시 매일 수천만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까지 16개 공사현장에서 약 1억1800만원을 갈취해 대부분 노조활동비와 무관한 개인 생활비나 유흥비,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소속한 노조는 양대 노총 산하가 아닌 비교적 소규모 조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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