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 준 중고차매매업자와 만난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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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을 준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만남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번복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D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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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을 준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만남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번복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C씨, 전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D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오늘 중고차매매업자 C씨를 처음 본 것 같다.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C씨와 만났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송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신 출석한 변호인을 통해 "송 전 시장이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민원 해결 청탁과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로 약 30여 분 간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심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6월 7일 오전 11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C씨로부터 북구 진장동 토지의 용도변경과 삼산동 건축물의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한달 전인 5월 C씨를 만난 자리에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4월에도 같은 민원 해결 목적으로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해당 민원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민원 해결을 부탁했다.
D씨는 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금전 거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닌 일반적 대여금으로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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