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세대출금 73억 가로챈 일당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2023. 4.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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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으로 보고 처음으로 '범죄집단'으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집단을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1월~2022년 7월 사이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합계 약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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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으로 판단
처음으로 ‘범죄집단’으로 법률 적용 기소
실제 처벌 형량 높아질 수 있어
총책 등 8명 재판에…이중 7명은 추가기소
부천지청이 12일 기소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일당의 사기 범행 구조 그림. [부천지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으로 보고 처음으로 ‘범죄집단’으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범죄집단 규정이 적용되면 구성원을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조직의 총책 A(51)씨에 대해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인 모집책 B(59)·C(51)·D(51)·E(51)씨와 임차인 모집책 F(26)씨, 공인중개사 G(59)·H(69)씨는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집단을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 1월~2022년 7월 사이 은행 6곳에서 79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합계 약 7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C·D·E씨는 같은 기간 임대인 모집책으로 이 조직에 가입·활동하고, 총책 등과 공모해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2021년 1월~10월 임차인 모집책으로, G·H씨는 공인중개사로 각각 이 조직에 가입·활동하면서 공모해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 아닌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책 A씨는 범행 전부를 지시·관리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대출브로커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조직적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전세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 가장 먼저 F씨 신병을 확보해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B·C·D·E·G·H씨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2일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앞서 기소한 7명에게 추가로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전세사기 전담팀 구성 후 경찰 수사팀과 협의해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구성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범죄단체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위험성이 큰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2013년 4월 형법 개정으로 범죄집단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던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에 관해 범행의 조직적·집단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며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만으로 기소하는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이 있으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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