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전처 흉기로 보복 살해한 남성 기소

김태원 2023. 4.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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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달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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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달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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