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73억 사기조직 기소…첫 범죄집단죄 적용

조준영 기자 2023. 4.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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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7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지난 12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총책 A씨(51) 등 8명을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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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이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7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지난 12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총책 A씨(51) 등 8명을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은 임대인이 은행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전세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선 무소득자 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대출브로커들이 허위임차인을 모집했고 임대인 모집책은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해 문제가 없다'며 허위임대인을 모집했다. 총책은 이렇게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공인중개사는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계약서로 허위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허위임대인 명의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모집책이 이 돈을 총책에게 전달해 수익을 분배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범행단서를 포착해 전세사기 전담팀을 구성한 후 지난 3월 조직원들을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작업대출 범행의 집단적·조직적 성격을 규명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추가적용했다.

그동안 작업대출 범행은 단순 사기죄로 처벌해왔지만 이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범죄피해재산 몰수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되는데 이들의 범죄수익이 기소된 사기사건의 피해금인지 또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집단으로 의율할 경우 범행수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피해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대출정책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범행에 엄정대응하겠다"며 "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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