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했다며 전처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4.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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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전 아내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를 했다며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사실혼 관계인 전 아내를 보복 살인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반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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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전 아내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를 했다며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사실혼 관계인 전 아내를 보복 살인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1시반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전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 2월 인천 강화도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뒤, 범행 직전 상해 혐의로 입건된 걸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겼지만, 크게 다친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했다"며 "보복 살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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