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민원 제기 등 협박해 1억원 뜯은 50대 구속기소

김도현 기자 2023. 4.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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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통해 1억원대를 갈취한 모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 16개 건설 현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및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1억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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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아닌 소규모 건설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통해 1억원대를 갈취한 모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50대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 16개 건설 현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및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1억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취한 금품 대부분을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생활비 및 유흥비,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노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며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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