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민원 제기 등 협박해 1억원 뜯은 5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통해 1억원대를 갈취한 모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 16개 건설 현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및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1억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아닌 소규모 건설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세종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협박을 통해 1억원대를 갈취한 모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50대 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 16개 건설 현장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회 개최 및 건설 현장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1억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갈취한 금품 대부분을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생활비 및 유흥비,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노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며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