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될라"…내년 총선 앞두고 부산정가 포럼활동 주의보

박채오 기자 2023. 4.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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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의 '포럼'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법 상 출마예정자가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실제 부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선거 전 '포럼' 활동(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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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의 '포럼'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인은 지역사무실 운영은 물론 후원금 모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정부 예산으로 지역구 보좌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이 때문에 많은 출마예정자들은 포럼이나 연구소 등을 조직해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역에서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포럼이나 연구소, 정치아카데미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선거법 상 출마예정자가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 판단기준은 △특정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기준은 출마 예정자가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시기가 선거일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점 때문에 선거 이후 많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곤한다. 실제 부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선거 전 '포럼' 활동(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 '포럼' 활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부산에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인사는 "언론 등을 통해 지역구가 아닌 외부에까지 포럼활동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이다 보니 포럼이나 연구소 등 외부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포럼을 직접 조직하기 보다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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