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3천가구 넘어...대출이자·월세 긴급지원

강성옥 2023. 4.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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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경 편성해 대출이자·월세 긴급지원
인천시, 버팀목 대출이자 2년간 전액지원
만18∼39살 청년에 월 40만 원 월세 지원

[앵커]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3천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와 월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추경을 편성해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다음 달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피해자들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18∼39살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피해자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던 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고….]

인천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는 3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 융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11가구에 입주가 완료됐고 27가구는 입주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내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천8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주택 대다수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천5백여 가구가 경매에 부쳐졌고 87가구는 이미 경매절차가 끝나 피해자들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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