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등 다중운집 사고→사회재난으로 명문화

정종오 2023. 4.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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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대표적으로 현행 조례 제4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다중운집피해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보완적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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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 제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엎드려 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다중운집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19일 임시회에서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총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박수빈 의원 외 3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치구와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취지의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가 이미 2022년 12월 30일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태로 개정안과 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 간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회피하면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중운집 사고도 명시적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준해 조례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송 위원장은 “다중운집 사고피해를 사회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대표적으로 현행 조례 제4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다중운집피해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보완적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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