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자 안전 위협’ 고가사다리차 무허가 작업 8건 적발

최인진 기자 2023. 4.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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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안전장치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후 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도로 점용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사다리형 특수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세운 뒤 건물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도로법상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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