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송치

김동영 기자 2023. 4. 19.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규생(68) 인천시체육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일 민선 2기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명부 공표일(12월 5일) 이전에 이 명단을 유포하고, 선거운동기간(12월 6일 ~ 12월 14일)외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치러진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당선자는 149표(45.2%)를 얻어 103표(31.2%)를 얻은 강인덕 후보를 46표 차로 눌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당선인. (사진=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규생(68) 인천시체육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일 민선 2기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명부 공표일(12월 5일) 이전에 이 명단을 유포하고, 선거운동기간(12월 6일 ~ 12월 14일)외에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제66조에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고소장을 제출한 강인덕 전 후보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규생 당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치러진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당선자는 149표(45.2%)를 얻어 103표(31.2%)를 얻은 강인덕 후보를 46표 차로 눌렀다. 또 다른 신한용 후보는 78표(23.6%)를 득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