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잠정 합의로 시위 중단

조재한 2023. 4.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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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 5만 원,  맞춤형 복지 10만 원 등 1인당 연봉 100만 원을 올리는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 앞마당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모두 철거하고 시위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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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 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 5만 원,  맞춤형 복지 10만 원 등 1인당 연봉 100만 원을 올리는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 앞마당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모두 철거하고 시위도 중단했습니다.

공식 교섭 체결식은 4월 25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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