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월1일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최인진 기자 2023. 4. 19. 1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례 제12조 제8항에는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달 1일부터 8일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415명으로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5월1일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8일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