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월1일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최인진 기자 2023. 4. 19. 15:01
경기도의회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례 제12조 제8항에는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달 1일부터 8일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415명으로 일반직·시간선택제·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5월1일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8일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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