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우려…해수부, 5·6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2023. 4. 19.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6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5∼6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기간을 이전(2∼3주)보다 늘리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 중점 점검 품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이 오는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 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점으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