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69시간제 폐기될 수도"…대통령실 "결정된 것 없어"

이한나 기자 2023. 4.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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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 "법안 폐기를 검토한 바도 없고, 결정을 내릴 단계도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지,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주 69시간제가 잠정 보류된 것인지, 보완 후 시행되는지에 대해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빨리 내리면 좋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라며 "대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주 40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방송사 등은 주 52시간을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며 "투잡을 뛰는 누군가는 투잡보다 원잡으로 연장 근무하고 싶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법안을 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 줄 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부정 여론과 여소야대 한계를 고려해 근로시간 개편안 사실상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폐기 발언은 '주69시간'에 한정될 뿐, 법안 자체의 폐기 여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후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폐기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권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5월부터 두 달 간 6000여명의 국민을 상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세부 데이터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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