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신청 불허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4.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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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 박모(55)씨 부부의 62억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비공개 신청에 대해 “예외적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던 지난 공판과 달리 이날은 지하를 통해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예상과 달리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사건이긴 하나 재산재판인 만큼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4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 이름이 등장하자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며 “2차 가해”라고 분노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박씨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이날 공판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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