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중고거래 시장 급성장에 피해도 늘어…유의할 점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 한 번쯤 다 해 보셨을 텐데요.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범죄와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중고거래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중고거래 앱, SNS 등을 통해서 중고거래 안 해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중고거래 시장이 많이 커졌죠. 현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 2> 시장이 커진 만큼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3> 얼마 전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팔아서 한 달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혔는데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질문 4> 당근마켓의 경우, 최근엔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중고차 사기범도 구속이 됐죠?
<질문 5>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 내 노트북이 도난을 당했는데, 중고거래 앱을 보니까, 거기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일도 있었다고요? 도난당한 내 노트북이 중고거래 장터에?
<질문 6> 이런 사기, 범죄도 있지만, 소비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품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의 조사 결과도 나왔죠?
<질문 7> 의류, 신발의 경우에는 사용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자나 오염 부분을 놓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자가 있다, 없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의 더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구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가 변심했을 때, 판매자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질문 9> 택배를 통한 거래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미 택배 거래를 마쳤는데, 거래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질문 10>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들도 있다고요? 어떤 품목을 주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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