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

김지혜 기자 2023. 4.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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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매 유예 조치와 별개로 인천시의 별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 약 76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지원에 나선다. 

우선 시는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자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약 60억원을 투입해 2년 동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주택의 대환대출을 한 이자와 이사를 위한 대출이자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상 청년들에게 1개월에 40만원의 금액으로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이사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긴급 주거 임대주택 238가구가 있고, 이들 중 11가구(4.6%)만 입주 완료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2~.2.1%이지만 이 또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시는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간은 5년이고, 3년 동안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경매 낙찰 등으로 인해 단수와 단전 위험에 놓인 피해 가구에 대한 단수·단전 유예도 한다. 이 밖에도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는 총 3천8가구로 이 중 미추홀구에만 2천523가구에 이른다.

유 시장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일이 대조를 해야하는 탓에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경매 유예를 비롯한 여러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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