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장예총과 업무협약…"장애예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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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지난 18일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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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 지난 18일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내용을 담아 '예술인 권익보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장애예술인도 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의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내에 포함될 시 장애예술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
박영정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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