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사업가와 만난 기억이 없다"

울산=장지승 기자 2023. 4.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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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술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사업가와 만남을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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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선거 앞두고 중고차 매매 사업가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
6월 첫 정식 공판 예정
[서울경제]

뇌술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법정에서 사업가와 만남을 부인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가 진행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은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낸 중고차 매매 사업가 A씨에 대해 “중고차 사업가와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의 변호인이 “사업가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일부 다르다. 송 전 시장은 첫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B씨는 선거 전인 2018년 5월께 A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 해결 부탁과 함께 “송 후보를 직접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인 6월 B씨는 당시 송 후보와 함께 A씨로부터 이 같은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송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께 다시 A씨로부터 같은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인 C씨는 2019년 4월께 같은 민원의 해결을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을 부탁받고, A씨의 민원 취지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 등을 내렸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를 최종 승인해주지 않자, 2021년 1월께 재차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며 그 대가로 5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6월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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