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것 없다"며 일면식 없는 남녀에 흉기… 1명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안산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노상에서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남성 B 씨가 숨졌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C 씨도 다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안산 상록구 한 아파트단지 노상에서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남성 B 씨가 숨졌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C 씨도 다쳤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나는 잃을 것이 없다"며 웃음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