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6개월 이상 유예…금감원 "부실 발생해도 제재 안해"(종합)

서상혁 기자 2023. 4.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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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기에 연루된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매 유예 조치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제재 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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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하기로…"피해자 주거 불안 해소 차원"
경매 유예 따른 채권 부실 발생해도 제재 안 해…은행권 추가 지원 방안 논의 착수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기에 연루된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늦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경매 유예로 인해 부실이 발생해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의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갑작스레 거주 주택에서 퇴거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공유받아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임대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준 은행, 상호금융 등의 금융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나 경매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파악 후 '사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고정이하여신(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엔, 금융회사가 매입 기관에 경매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유예해준 채권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거래나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현행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엔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차주인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을 회수해 부실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매 유예 조치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제재 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이 급물살을 탄 건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보고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대책을 재가하며 실질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이후 금융감원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부행장을 소집하면서 은행권이 소방수로 투입됐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이날 실무 부서장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경매 유예 기간부터 전세 사기의 기준 설정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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