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거 없다”…웃으며 커플에 흉기 휘두른 살인범

박선우 객원기자 2023. 4.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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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집 인근의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10월2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B·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여성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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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심신미약 아니나 정신 온전치 않은 상태서 범행”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 인근의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등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2일 새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B·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여성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군다면서 집에서 흉기를 챙겨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서 미소 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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