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인증 車' 수입한 벤츠코리아, 벌금 20억 원 선고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4.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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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꾸고도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차를 수입한 벤츠코리아에 2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지귀연·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 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2019년에도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하고 차량 7천여 대를 수입해 대법원에서 27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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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부품 바꾸고도 환경부 인증 받지 않은 채 수입
2019년에도 인증 절차 위반해 벌금 27억 원
서울모빌리티쇼의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연합뉴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바꾸고도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차를 수입한 벤츠코리아에 2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지귀연·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 672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개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는데도, 환경부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미인증 차량 5833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로 인해 얻은 실질적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질 이익과 규모, 범행기간 등을 고려해 1대당 벌금 40만 원씩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2019년에도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하고 차량 7천여 대를 수입해 대법원에서 27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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