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고...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고석태 기자 2023. 4.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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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인천 강화도 지인 집에서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신고로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복으로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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