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건드리지 말았어야"…고교교사가 학부모에 협박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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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충북지역 고교 교사인 A(여)씨는 지난 1월 중순 B씨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한 후,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의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중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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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충북지역 고교 교사인 A(여)씨는 지난 1월 중순 B씨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한 후,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시 교복 문제로 학부모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편지에서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B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씨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의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중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B씨는 또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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