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처분 정당"

민경진 2023. 4.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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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면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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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무효 소송
학교 측 손 들어줘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립대 산학협력처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월에는 교내 다른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호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해자들의 연차를 마음대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고, 직원 채용 시 근거 없이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 비리에도 연루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교법인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면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봤다. 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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